경주특별시

[어업용 유류비 지원]

11분11초 2025. 1. 17. 09:38
반응형
소관기관 : 경상북도 경주시
지원유형  :  현금
신청방법  :  개인 신청절차 없음
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 -10톤미만 500천원 이내 -10톤이상 800천원 이내

"); wcs_do()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