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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파기환송 뜻과 쉽게 이해하는 법률 용어 정리

11분11초 2025. 5. 1. 15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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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들이 있습니다. 그중 하나가 바로 **‘파기환송’**이라는 말인데요. 주로 대법원 판결 기사에서 “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”는 식으로 쓰입니다. 그런데 정확히 이 말이 무슨 뜻인지,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셨던 적 없으신가요?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.


🧾 파기환송이란?

‘파기환송’은 네 글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용어입니다.

  • 파기(破棄): 원래 있던 것을 ‘깨뜨려서 없애는 것’, 즉 원심 판결을 무효로 만든다는 뜻입니다.
  • 환송(還送):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.

즉, ‘파기환송’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, 그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.


⚖️ 파기환송은 언제 일어날까?

우리나라 재판은 보통 **1심 → 2심(항소심) → 3심(대법원)**의 절차를 거칩니다. 이때 대법원(3심)은 사실관계보다는 법 적용이 올바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.

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보기엔 “2심 판결이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”고 판단된다면, 그 판결을 깨뜨리고 다시 2심 법원으로 보내는 것, 이게 바로 ‘파기환송’입니다.
예를 들어,

  • 증거 판단이 잘못됐거나
  • 법률 해석이 틀렸거나
  •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거나
   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.

💡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

예를 들어,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봅시다.

  1. 1심에서는 A씨가 승소했습니다.
  2. 그런데 B씨가 항소했고, 2심에서는 B씨가 이겼습니다.
  3. 다시 A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,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.

이 경우,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에 돌려보냅니다. 이게 바로 파기환송입니다. 이후 2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참고하여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.


📚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

비슷한 용어로 **‘파기자판’**이라는 말도 있습니다. 이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스스로 최종 판결을 내려버리는 경우입니다.

대체로 사건이 명확하거나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을 때,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립니다.
반면, 파기환송은 아직 다퉈야 할 여지가 있어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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